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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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 회사는 회사에 대한 계속적인 기여를 독려하기 위해 회사 임원에게 주식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임원이 회사에 범죄를 저질러 퇴사한 것으로 인해 주식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퇴사한 임원은 회사가 향후의 기여를 독려하기 위함이 아닌 회사에 양도한 재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것이고 주식 양도가 불가해 질 경우 주식과 동등한 대가의 금전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와 더불어 회사에서 미지급 된 급여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적용 법조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회사가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하고, 상대방이 회사에 양도했다는 자산의 경우 이와 관련된 계약이 해제되어 이미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는 불가능함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주식의 가치에 대한 상대방의 임의적인 가액 산정이 의뢰인 회사와 협의되거나 한 것이 아닌 이상 그대로 받아들여 질 수 없으며, 계약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주식지급이 불가해졌다고 해서 곧바로 금전지급으로 바꿔 청구할 수는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
결과
원고 청구 전부기각 (의뢰인 피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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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민사소송의 경우 쟁점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가단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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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