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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호

  • 사건개요

    ㅍ남편과 사별하고 집에서 손주들을 키우던 의뢰인은 좋은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명 저축은행 그룹을 사칭하는 채권추심 업체의 수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유형 중 하나였고, 의뢰인은 이틀 동안 3천만 원 가까이 수금 및 전달하다, 같은 아르바이트로 체포되었다는 지인의 연락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경찰은 의뢰인을 찾아와 간단한 조사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에 큰 위기감을 느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했고, 이 사건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무죄 주장만을 반복할 경우 최근 추세에 따라 실형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면담을 반복하며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몰랐다고 볼 정황들을 수집했습니다. 더불어, 다소 격앙되었던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며, 추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진술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선처 탄원서도 확보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에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을 소상히 밝히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단의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보이스피싱 사기 피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변호인단이 제시한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나, 주범들 대신 수금·전달 업무를 하던 조직원만이 잡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금·전달 업무를 한 대부분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심만을 한 상태에서 일했기 때문에, 상당수가 자신의 처벌 수위에 대해 매우 낮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대법원 판례와 그간의 경향에서 알 수 있듯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피고인은 적절한 피해배상이 없다면 거의 예외 없이 실형을 선고받고, 모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어, 피해액 전액을 배상할 처지에 놓입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사건의 특성을 빠르게 판단해 적극적으로 초기 대응에 나섰고, 수사기관에 대한 논리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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