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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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받게 되자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법승 의정부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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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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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 입증하길 원하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판단으로는 미필적 고의나마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열람하였고 변호인의 조율로 피해자와 적당한 선에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설혹 고의가 있더라도 미약한 미필적 고의만 있음을 주장하고, 정상참작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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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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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양하고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관련 혐의 연루 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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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