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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생활 중 한 동료와의 사이가 크게 틀어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해당 직장 동료가 ‘몇 달 전 의뢰인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문자를 보냈다’며 갑자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률적 대응을 펼치기 위해 법승 의정부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해왔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번 사안에 적용된 혐의는 속칭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성립 요건으로 합니다.

     

    관련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고 판시함으로써, 이후 ‘성기 비하’를 하는 문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사건에 대한 고소가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찾아왔을 때 더욱 심도 깊게 사안을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과 관계가 매우 틀어진 상황이었으나, 고소 사실인 문자를 보냈을 때 전후를 살펴보면 고소인이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의뢰인에게 항의한 정황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승 변호인으로서 고소인이 제출한 문자가 편집됐을 가능성 및 고소인의 고소 동기, 고소인의 반응 등의 의견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건은 수사초기 경찰은 문자 내용이 경미하기는 하나, 대법원 판례에 맞추어보면 의뢰인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보라며 보완 수사를 지시하였습니다. 보완 수사를 거친 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조금이라도 억울함이나 미심쩍음이 존재하는 사안에서는 치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해줄 수 있는 법승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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