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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불송치ㅣ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고의성 부재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2***. **. **. 이후 일자 불상경으로부터 2020. 4월 경 사이에 클라우드 자신의 계정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30개를 저장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적용 법조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알 수 없는 일시 및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클라우드 링크를 통하여 위 파일들을 피의자의 클라우드 계정에 다운로드 받은 사실 자체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다만, ① 클라우드로 소설 등의 다양한 저작물을 다운받았던 기억만이 있을 뿐 음란물 등을 다운받았던 기억이 거의 없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인식하고 다운받지 않았던 점, ② 위 클라우드는 이미지 등의 썸네일이 걸려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어떠한 영상인지 알 수 없는 점, ③ 일부 영상물을 제외하면 나머지 영상물들의 제목은 숫자나 알 수 없는 영어 또는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없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링크에서 여러개의 파일을 다운받는 경우 아래에 위치한 파일명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영상물임을 인식할 수 없었을 가능성 역시 충분한 점, ④ 의뢰인이 클라우드 가입 당시 이메일에 실명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⑤ 피의자의 주거지 내 컴퓨터나 핸드폰 등에서도 별다른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⑥ 클라우드 접속기록은 ‘로그아웃 후 재로그인을 하여야지만 로그인 세션 기록이 추가’되는 시스템으로, 의뢰인이 0000경 접속한 기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000.경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받아 000경.까지 소지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즉, 클라우드 특성상 로그아웃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접속하여 다운 등의 이용이 가능한바, 의뢰인이 0000.이후에도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다운로드를 받았을 사정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소지기간을 특정하여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 음란물이 아동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보관·소지하게 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클라우드사의 파일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여 음란물을 자신의 계정에 저장할 경우 파일이 순차적으로 다운로드 되기 때문에 개별 파일의 영상을 상세히 알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 압수 수색 및 조사 과정에서 아청음란물을 소지했거나 유사한 키워드로 검색하는 경우와 같이 성착취물을 소지할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단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 또는 시청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죄입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처음에 정말 그런 기억도 없고 평소에도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영상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당황해하였습니다.

    압수수색 및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과 변호인은 고의로 소지를 하였을 것 같은 수사기관의 심증이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차분하게 의뢰인이 고의로 아청물을 소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차분하게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의견서를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과 함께 메가클라우드 실제 다운 과정 등을 보여주면서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였지만, 관련 자료 및 주장들 차분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결국 의뢰인에게 성착취물을 소지할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불송치결정하였습니다


    2022-00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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