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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감 통계자료에 따른 무죄 판결 선고율 분석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따른 무죄 판결 선고율 분석

 

오늘은 2013년 사법연감 통계자료를 통하여 형사재판의 처리와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 1. 1. ~ 2013. 12. 31.의 기간에 전국 각 법원에서 처리된 형사 재판 사건 수는 총 260,155건 입니다.

 

그 중 생명형인 사형 판결이 선고된 것은 총 2건이고, 약 17.2% 정도인 44,910건에 대하여 실형 선고(구속)가 이루어졌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은 전체 사건의 24. 4%인 63,609건 이었습니다. 재산형 즉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은 전체 사건의 31.3% 정도로 사건 숫자는 81,442건입니다.

 

선고유예 사건은 3,923건이었고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은 32,543건으로 12.5% 정도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면소 처리된 사건은 420건, 공소기각 판결 사건은 3,832건, 공소기각 결정 사건은 2,695건이었습니다. 형사 법정에서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이 2,689건 이었으며, 그 중 78,886건에 대한 항소(1심 판결에 대한 불복)가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 한 해를 기준으로 제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교대)에서 처리된 사건의 숫자는20,244건이고, 실형 선고는 3,670건으로 약 18. 1%의 비율을 보였으며 집행유예의 선고는 4,337건으로 약 21. 4% 비율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금형 선고는 7,861건으로 38. 8%로 벌금형 사건의 비중이 전국 법원 평균보다 높았던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 선고는 1,225건으로 6% 정도로 전국 평균의 절반 정도 무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포함)은 2013년 1년 동안 20,839건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중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은 2,103건으로 10%의 무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논산, 공주, 홍성, 천안, 서산 포함)은 19,028건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중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은 2,694건으로 14.1%에 해당하는 사건을 무죄로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 안동, 경주, 포항, 김천, 상주, 의성, 영덕 포함)은 26,350건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중 무죄는 4,596건으로 약 17. 4%의 높은 무죄 선고 율을 보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3,251건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19.1%에 달하는 4,456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총 7,342건 중 2,063건의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28%의 무죄율을 창원지방법원은 총 6,248건 중 21%의 무죄 선고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은 3,330건 중 48건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여 약 1.4%의 무죄율을 보여 전국에서 가장 무죄 선고가 적은 비율로 이루어진 법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 변호인으로서 전국 법원의 무죄 판결 선고율과 무죄 판결 선고 사건 수를 증가 시키는데 더 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억울함 없이 형사 소송법의 이상인 합리적인 의심 없는 증명에 의한 형사 처벌이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범죄피의자 피고인의 인권과 재판 받을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검사는 검사의 역할에 따라 변호사는 변호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실체적 진실이 법과 정의에 의하여 윤곽을 드러내는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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