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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불송치ㅣ불법 무속행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뢰인이 무당으로서 무속행위를 통해 이를 알아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해악을 입을 것처럼 고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굿 비용 등 금전을 교부받아 사기라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요청자가 요청한 결과 발생을 요구하기 보다는 이를 통해 요청자가 얻는 직, 간접적인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속행위를 통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사기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법리에 착안하여, 굿 등 무속행위의 실행 기타 사실관계를 정리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변론하는 한편, 관련 판례 등을 수집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에 조력하는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않으면서 이를 가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요청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하여 이를 사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하여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들어 도를 넘어 불법에 이른 무속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반면 정상적인 무속행위를 하고도 형사 고소를 당하는 사례 역시 적지 않습니다. 무속을 포함한 종교, 신앙에는 고유한 특성이 있고, 무속행위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 법리를 밝힌 판례 역시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범죄에 포섭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법리에 근거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실제 피해를 입었는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그에 대한 법적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피해액으로 특정된 금액이 적지 않은 등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여러 법리에 기초하여 무속행위의 실행, 비용 소요 등 증거자료를 다수 수집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변론한 결과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는 사안에 있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수사단계에서부터 받는 것이 억울함을 조속히 푸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데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 2024-00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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