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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준항고 신청서 양식

준항고 신청서

 

 

 

사건번호(경찰 또는 검찰 사건번호) 
 

▣ 신청인

A (피압수자 또는 피의자의 이름)

 

▣ 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법승담당 변호사

이승우, 박지연, 안성훈, 양원준, 정연재, 고경환, 오학준, 김지수, 성민형, 유현
 

▣ 피신청인

○○지방검찰청 ○○지청 소속 검사 ○○○, 00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 C, D, E

 

 

 

신청취지

 

 

  1. 2020년 ○월 ○일 피신청들인이 집행한 압수수색 및 압수 처분이 위법함을 확인한다.
     
  2. 피신청인이 압수한 서류 및 전자정보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명한다.

 

 

 

신청이유

 

 

▣ 강제수사 최소한의 원칙 위반

 

신청인은 헌법 제12조 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강제수사는 범죄 수사의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합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하면서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까지 수집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한 제시 절차 미준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본 사건에서 신청인에게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신청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였습니다.

 

 

 

▣ 피의자 등의 참여권 보장 미비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에 따라, 피의자 등은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이 의심됩니다.

 

 

▣ 압수목록 작성 및 교부 의무 위반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압수수색 직후 압수한 물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압수 목록을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압수물의 구체적인 품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과 피압수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 증거수집의 적법성 결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긴 정보는 압수 대상 범위 내의 정보로 제한하여 수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해당 전자정보를 특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고, 전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 및 탐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참여권 보장 및 불필요한 정보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결함으로 인해 압수물로서의 증거 가치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집행한 압수수색 및 압수 처분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위배되었음을 주장하며, 압수물이 신청인에게 반환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 신청인의 진술서
• CCTV 영상 등 증빙자료
• 기타 관련 서류

 

 

 

2024년   11월    일 
 

 

▣ 신청인 A 대리인
법무법인 법승담당 변호사

이승우, 박지연, 안성훈, 양원준, 정연재, 고경환, 오학준, 김지수, 성민형, 유현

 

 

 

 

 


00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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