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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소위 ‘온라인 조리돌림, 사이버 불링’이라 부르는 온라인 폭력이 밑도 끝도 없이 증가하고 있다.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과 10대 학교 폭력에서 시작한 인터넷 폭력은 최근 SNS를 비롯해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사이버 모욕죄 사건은 2016년 1만 4908건으로 2012년도의 5684건에 비해 4년 만에 무려2.5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형사전문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이 사이버 폭력과 그 형사처벌 실태를 설명했다.
먼저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온라인 범죄 혐의로 입건되는 피의자는 흔히 생각하는 사회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나 소외계층만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악의적인 불링 목적이 아니더라도 식당이나 상품 판매장 등 특정 서비스 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온라인에게시하였다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나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진 논쟁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설명이다.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고소’와 ‘형사처벌’이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감을 무기로 삼는 일이 늘어나면서, 피의자들로서는 자신의 피고소 사실이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인지, 아니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선뜻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 기준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 변호사는 “먼저 정보통신망법상과 형법상 명예훼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다.” 라고 설명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굳이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비방 목적이 없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는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이든 아니든 특정인이나 법인을 사람들이 믿을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공연히 적시하여 그 도덕적,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다.
체감상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신고 건수에 비해 많지 않다. 이러한 괴리에 대해 최요환 변호사는“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텀블러 등 해외에 거점을 둔 SNS에서 인터넷 명예훼손, 권리침해와 같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나, 해외IP로 접속하여악성 댓글을 달았을 때는 한국 경찰이 이용자 정보를 전달받기 어려워 그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 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덧붙여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인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모욕죄 사건이 흐지부지되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까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점” 이라고 말한다. “어렵게 피의자를 특정하고, 처벌을 할 수 있도록수사를 했음에도 고소취하를 하거나 기소까지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경미한 벌금형 정도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관련사건은 난색을 보인다.” 라고 실무 현장에서의 고충을 전달했다.
그렇다면 ‘인터넷 폭력’은 국가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무법 지대인가. 실제로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사이버모욕죄를 처벌하는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013년 약 13%로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에는 전체의 22%에 달하는308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원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와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라며“최근 모 기업 명예회장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네티즌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다.
이 외에도 예전이었으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 사건들이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 라고 주의를 요구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증가하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본 사건으로 형사입건되고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인터넷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구체적 사안 및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검토를 추천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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