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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또는 보건기관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12월 29일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초 관련 내용을 공포 후,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7월부터 수정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이 부활했다. 작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위헌 결정을 내린지 1년 8개월만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지하철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성범죄로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경우 형의 경중 또는 재범 위험을 따져 최대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특정기관에서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번 아청법 개정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의 설명을 들어보았다.
최대 30년을 제안했던 여가부 제안보다 줄어든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설정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다. 법률 전문가 및 의사협회는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2016년 3월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발생한 입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이 정부안보다 대폭 완화된 것은 새 법을 시행해도 또다시 위헌 결정이 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고 설명했다.
오두근 형사전문변호사도 법사위의 신중함에 주목하며 “헌재가 지적했던 위헌 요소인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이 생겼다. 또한재범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관련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생겼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헌재가 지적한 ‘침해의 최소성’ 을 위해 1년 이하의 징역 등 경미한 성범죄자의 취업은 판사의 재량으로 허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대안책 이라는 것이다.
위 개정 내용으로 인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련 개정안이 기존보다 오히려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김범원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특수교육서비스기관,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등이 추가되었다.” 라고 하며,“또한 학교와 각 지역 교육청 등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시설에서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였다면즉시 신고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 역시 “이번에 개정된 성범죄자 취업제한대상에 강도·강간미수죄가 포함되었다고 말하며, 보안처분은취업제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상정보등록 또는 공개·고지처분,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이 병과 될 수 있어 법률 전문가의 적극적인조력이 필요하다.” 라는 사실을 경고했다.
이번 성범죄자 취업제한 개정안은 2016년도 3월 위헌판결 이전에 형이 확정된 이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사람에게는 5년, 3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3년, 벌금형이라면 1년 간 특정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최요한 변호사는 “성범죄는 경미한 벌금형만 받더라도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보안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구속수사를 하는 비율도늘어나고 있어 경제활동, 학업 등에 제약이 크며, 보안처분을 받을 경우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어수사 초기부터의 대응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당부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인해 사소한 오해로 인해 성범죄 피의자가 되고 이를 적극 해소하지 못할 경우, 취업제한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을확률이 더욱 높아졌다 할 수 있다. 그만큼 1차 피의자 진술에서부터 구속결정을 막거나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무혐의입증, 기소유예를 위한 법적 방어를 모색하는 것이 좋다. 한편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부활에 대해 설명한 형사전문 법무법인 법승은성범죄 관련 사건에 대한 다수 해결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다.
고정호기자 jhko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