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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2017. 04.21] 군대 내 성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최선의 결과 도출해내는 변호사 선임해야

조회수 : 55

최근 육군 사관학교 3명의 생도들이 성매매관련 비위 행위가 적발되어 퇴교 조치 당한바 있습니다. 이렇듯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잇단 성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 내부 자료에서도 2012년 406건이었던 군 성범죄가 2016년 794건이 발생, 4년간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군 성범죄란 여성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군 내부에서의 성범죄부터 츄가, 외출, 외박 등 군 외부에서 벌어진 성범죄 까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군 성범죄 역시 사회적인 인식으로 인해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법승 군 형사변호사인 오두근변호사는 “현재 유기징역의 상한 및 경합범 가중을 고려하면 징역 1년에서부터 징역 50년까지도 가능하며 특히나 직업 군인의 경우 성범죄로 의율되었다는 사실 만으로도 즉시 보직 해임이 가능하기에 불이익이 매우 크다” 고 밝히며 이 같은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변호사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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