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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소송, 성립요건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조회수 : 63

 

지난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영업비밀 양형기준 강화를 의결했고 이로써 앞으로 영업비밀침해 범죄에 대한 형량이 무거워졌다. 여기에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유출자에 대한 법정형이 높아진 점도 고려됐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 법률안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상품 형태모방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 즉 정당한 권한을 넘어 영업비밀을 유출 또는 보유하거나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등록받지 않은 상품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는 상품 형태모방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 등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만 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정요건을 완화했다.

영업비밀 침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사실 성립되어야 일반적으로 영업비밀로 관리된 사항을 절취하거나 기망 및 협박 등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이를 사용하게 되면 영업비밀침해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고의나 과실로 영업비밀을 침해해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김 변호사는 "다만 이때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이 성립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어 이러한 영업비밀의 요건에 관해 대법원의 판례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다60610)

 

또한, 김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료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업무상배임죄는 배임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취득하지 않아도 성립하며, 회사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면 성립된다.

 

또 다른 판례는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라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9도3915).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소명자료 마련 중요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국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 원 초과 시 재산상 이득액의 2배내지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비·미수·음모죄도 처벌된다. 김 변호사는 "대부분 영업비밀 침해사건은 검찰의 압수수색 여부에서 소송의 승패가 결정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검찰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소명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즉 영업비밀 유출 사건 시 우선 영업비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에 나서야 하며, 영업비밀 피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밀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101302109923809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