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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및 배임, 특경법 적용되면 가중처벌

조회수 : 58

 

피의자 A와 고소인 B는 음악동호회에서 만나 각 3,000만원을 지출해 디자인회사를 창업하여 동업을 시작했다. 영업을 담당하던 A는 도서 비치대와 유물전시대 등을 납품하고 그 비용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총7,000만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 형법은 제356조에서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한다.

 

업무상횡령에 연루된 피의자는 동시에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다. 업무상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업무상횡령죄와 객체만이 다를 뿐 같은 골자의 법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경우 고소 당시 피해금액 및 내용에 착오가 있었고 서로 원만히 합의되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 취소장을 제출하였고, 마침내 "본 건은 수사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여 각하 의견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횡령·배임죄 혐의, 각하 처분 위해서는 고소인과의 합의가 필수

 

김 변호사는 "횡령·배임죄는 모두 해당 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특경법이 적용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해당 사건처럼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거나 신속한 대응이 늦어져 이미 기소가 되었다면 노련한 변호사를 통해서 피의자와의 합의를 유도해 각하 처분을 받아내야만 재판으로 이어져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