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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16.08.12.] 지하철 카메라 촬영범죄 급증…`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다면?`

조회수 : 55

법무법인 법승 윤예림 변호사는 “몰래카메라는 사회적으로 근절되어야만 하는 범죄라는 점은 동의하나 실제 몰래카메라가 적발된 경우 중 단편적인 행위만으로 검거가 된 사례도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예림 변호사는 “몰래카메라의 경우 촬영된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해당하지는 여부가 가장 큰 처벌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성범죄 혐의로 인해 신고를 당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법률적 조력을 받아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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