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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_20160509] 무엇으로 특정경제범죄법의 양형을 결정할까

조회수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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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변호사는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인 때에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는 기본 1년~3년, 가중처벌 시 2년~5년의 징역, 감경된다면 6월~2월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이 2년~5년이고 가중처벌 시에는 6년, 감경 시 1년 6월~3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변론에 따라 다양한 양형주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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