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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도촬형 성범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혐의 받았다면?'_법산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

조회수 : 80

 

해마다 여름철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 성범죄 사건들도 그에 비례해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몰카 성범죄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들이 밀집된 곳뿐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몰카 장비 또한, 안경형, 볼펜형, 자동차 열쇠형 등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다.

 

게다가 우산 끝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구두 끝에 렌즈를 장착해 여성들의 치마 아래 놓아 촬영하기도 하는 등 스마트폰이나 몰카 등을 활용한 ‘도촬형 성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경찰들이 단속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폭력전문 법산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는 “더욱이 요즘과 같은 휴가철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해수욕장, 계곡, 야외풀장 등으로 휴가를 온 사람들 속에서 몰카 성범죄가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주요 성범죄로 떠오르고 있으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적은 벌금형이라도 유죄 인정되면 죄의 경중 떠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돼

이처럼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비교적 증거자료가 확실한 경우가 많으며 혐의 입증도 비교적 쉬운 편이다.

 

법산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는 “아울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을 삭제하였더라도 국과수의 복원 작업을 통해 사건 이전의 자료까지 모두 복원이 가능하므로 혐의가 인정되기 쉽고, 성범죄는 유난히 상습범이 많은 경향이 있어 초범에 비해 재범인 경우에는 상습성으로 인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아무리 적은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죄의 경중을 떠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법산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는 “주소지 변경 등으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매번 제출해야 하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같은 의무를 조금이라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도 제한되며, 그 밖에 재범의 위험성 등을 판단하여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우편으로 고지될 수도 있다.

 

법산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는 “이에 더하여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추가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는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에 해당되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면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혐의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은?

아울러 법산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는 “문제는 일선 법원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판단하는 기준이 엇갈리고 있어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이어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았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법리적 주장과 함께 자신의 무고함을 합리적으로 밝히거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그 처벌수위를 검찰단계에서의 기소유예, 법원단계에서의 선고유예 처분과 같이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산법률사무소의 성범죄전담센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소송 전문변호사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김낙의 변호사, 오두근 변호사, 윤예림 변호사가 형사사건, 특히 성추행, 준강간죄,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등과 관련하여 각 사건에 따른 적합한 변호 및 소송전략으로 공격을 방어해주고 대응해주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종 형사사건과 형사소송에서 의뢰인의 무혐의나 무죄를 효과적으로 도출해내고 있다는 설명.

 

법산법률사무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승소사례와 형사사건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건 및 소송 상담은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출처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type=1&no=2015081114478039162&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