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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사안 속 치밀한 법리적 분석의 필요성 [최정아 변호사 칼럼]

조회수 : 130

 

 

 

 

지난해 6월경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노인 학대 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실제 2020년 전국 3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만 7천 건 가량(만 6천973건)으로, 2019년보다 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집안이 전체의 88%,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노인학대로도 이어진 것이라 보았다. 관련해 노인학대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처럼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 어르신에게 상담과 치료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

 

 

자연스럽게 현시점에서의 노인학대 관련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떠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실제 노인학대에 대해 정의하고, 처벌규정 또한 정하고 있는 법률이 존재한다. 바로 ‘노인복지법’이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 금지되는 노인학대행위, 노인학대관련범죄를 구분하여 명시해두었다. 이때 금지되는 노인학대행위에 해당하여야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고,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해야만 가해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기 때문에 각 개념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노인학대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개념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금지되는 노인학대행위는 이보다 좁은 개념이다. 이는 노인학대 중 노인복지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 즉 노인에 대하여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

 

이밖에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제55조의4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이외의 행위들은 제5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등 시설 종사자가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고,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에 대한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양벌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와 관련해서 정하는 마지막 개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이는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죄이다. 여기에서의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양의무자 :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하고 이때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포함.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 :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노인을 직접 보호하는 사람을 의미,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편.

 

 

그렇다면 이와 같이 ‘노인학대관련범죄’와 '금지되는 노인학대행위'를 노인복지법이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노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과 직결되어 있다. 실무상 금지되는 노인학대행위보다 좁은 개념인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여야만 노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노인을 성희롱 하는 경우 금지되는 노인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노인학대관련범죄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노인학대행위가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 제한적이므로, 노인학대 관련 피해를 입거나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히 사안을 파악해 문제 행위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노인학대 피해자가 친족을 수사기관에 차마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점차 요양시설에서의 노인학대 또는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학대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다. 2026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 전망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증가할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싶다.

 

 

지난 6월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한 데다 이에 따른 노인 학대 등이 크게 늘어나자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다양한 노인 보호정책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도에 따르면 2022년 5월 말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2만 9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4.2%를 차지했는데, 이는 2021년 5월 말 13.5%(181만 8000여명) 대비 0.7%P 상승한 것으로 국내 평균(2018년)보다 3년여 늦게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2년 국내 노인인구 비율은 17.5%이다.

 

 

더불어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도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2445건, 2020년 2592건, 2021년 2881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도차원에서 노인학대 대응 관련 예산을 2020년 20억원에서 2022년 48억원으로 2.4배 증액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5개소(수원, 성남, 부천, 의정부, 고양),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개소(부천, 의정부)를 운영하는 등 전국 최대 규모의 노인학대 대응 인프라를 구축되어 있다. (의정부 법무법인 법승 최정아 변호사)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