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WOW한국경제TV 2016.09.13] 사기사건에서 편취, 기망 혐의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게… 증거불충분 탄핵은 형사사건 변호사에게 도움 받아야

조회수 : 57

오 변호사는 “사기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피의자의 경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초기의 대응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조사에 돌입하기 전 반드시 형사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대응전략을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정황증거를 보강하고 법적 논리를 구성해 수사기관을 설득시켜 무혐의를 받아내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기사건에 있어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수사나 재판에 임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결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