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조선일보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2016.10.26]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변호사

조회수 : 171

지난 번에 법무법인 법승의 후원이야기를 통해 소년보호기관에 지속적으로 후원을 진행한 본 법승의 이승우변호사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 하단 법무법인법승 후원이야기 링크 확인) .   오늘은 아동보호치료시설의 문제와 관련해 소년 보호 사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승우변호사의 조선일보 인터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본 법승의 이승우변호사는 남인순 의원과 천종호 부장판사가 주장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 부족 문제와 관련해 소년보호 사건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함께 소년 사건을 처리하고 더불어 지속적으로 후원해오며 느낀 점들을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아동보호치료시설(소년범죄자보호)에 대한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Q1. 소년 범죄자 보호를 위한, 이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이승우변호사.  아동보호치료시설은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비행행위를 하거나 범죄행위를 하여 소년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 보호소년이 소년법원으로부터 감호 위탁 처분을 받고 사무를 위임받아 6개월 동안 시설에서 강제적으로 머물도록 하면서 교육과 습관, 사고방식의 개선을 위한 관리를 받는 곳입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소년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의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6호 처분을 집행하는 시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Q2. 소년법에 따라 소년범들에게 6호 처분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이승우변호사.  소년범죄는 1호부터 10호로 처분됩니다. 이 중 1~5호 처분은 가족의 보호 속에 교육, 봉사, 보호관찰 등이 이뤄지게 되며, 7호는 정신질환 치료가, 8~10호는 소년원에 송치되며 형벌 부과 대상인 중범죄가 아닌 다소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또는 중한 범죄라도 처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소년원으로 송치하기 보다는 6호 처분을 받아 보호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6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은 보통 6개월 아동보호치료시설에 감호위탁(연장 가능) 후 가정으로 복귀 조치하는데 6호 처분의 의미는 처벌과 동시에 보호라는 양면성을 갖습니다. 특히 6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은 가정에서 폭력?성적 학대 등을 경험하고 우울감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보호시설에서 교육?치료를 받으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Q3. 이번에 문제제기가 된 것이 이러한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도 않고 시설 또한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었는데요. 6호 처분을 위한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을까요?  


이승우변호사.  지금까지는 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한다는 측면에만 포인트를 맞추어 논의를 하였지만 사회를 보호하고, 성행이 개선된 소년을 사회로 돌려보냄으로써 사회의 안전과 범죄자로 성장하는 소년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현실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소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 있어야 하고, 6호 처분에 합당한 소년의 비행,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6호 처분을 받고도 충분한 비행의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연장을 하여 격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것이 단기간으로 보면 소년범죄자와 사회를 구분하여 사회를 안정시키는 측면이 될 수 있고, 소년범죄자에 국한하여 본다면 교육과 치료를 통하여 선량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소년 범죄자를 소년원, 소년교도소가 아니면 격리하여 교육할 시설이 없다면, 소년법원은 충분히 소년을 격리하여 교육시킬 수 있는 6호 처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 지역 사회는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만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소년의 보호보다 우선 자신의 자녀와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6호 처분 시설을 늘려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무는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지역의 재정 상태에 연동시켜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무, 즉 사회의 안녕과 관련된 것이므로 남인순 국회의원과 천종호 부장판사님의 선구적인 의견과 같이 국가 사무로서 국가가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Q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승우변호사.  본 변호인은 남인순 의원이나 천종호 부장판사님과 같이 선두에 서서 소년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분들의 First follower가 되어 점차 많은 사람들이 그 두 분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소년범죄의 대응과 해결에 대해 우수한 제도와 실천으로 세계 각국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국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범죄자가 되어 가던 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만 지적하면서 한숨 쉬기보다는 적게 태어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재미있게 행복하게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각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심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