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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억울한 사기죄 고소 대

조회수 : 121

 

 

 

최근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채무불이행 관련 형사 소송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채권자들이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들을 ‘차용금 사기’ 명목으로 형사 고소하고 있는 것.

 

비전문가의 경우 차용 당시 약정한 대로 금원을 갚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사인간의 관계에서 단순하게 돈을 빌렸다 제 때에 갚지 않았다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당연하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낙의 변호사는 “악질의 채무자가 아니라면, 이처럼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당혹감에 시기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민사상 문제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면서 “만약 사기죄가 인정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이에 기인한 착오 있는 의사표시로 재물을 교부받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한다. 이때 재산상 이익은 기망행위를 한 자 외에 제 3자가 얻었더라도 무관하다.

 

김낙의 변호사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형사상 사기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 채권자를 속인 일이 없다는 것, 즉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변제시기를 약정하고 해당 날짜에 변제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차용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금원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수 있다고 채권자를 속였다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

 

여기서 핵심은 기준 시점이 ‘차용 당시’이고 그 후 사정에 의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법원 역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선고201도202판결 등)고 판시한 바 있다.

 

이렇듯 일반적인 개념과 다른 바가 있어, 형사사건 특히 사기와 같은 경제사건의 경우 초기의 단계부터 유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다. 보통 채무불이행 사기에 연루되는 피의자들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어서 변호사 선임을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소송으로 장기화되기 전에 신속하게 문제를 마무리하고 경제활동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경제적이다.

 

법무법인 법승의 경제범죄센터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낙의 변호사는 “만약 부득이하게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채무자의 재력·환경·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내용·거래의 이행과정·채권자와의 관계 등 채무자에게 유리할 만한 객관적·종합적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 억울하게 사기범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268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