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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20150911]법산법률사무소 경제범죄전문센터...“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피의자 변호와 소송전략 제공”

조회수 : 171

[경향신문20150911]법산법률사무소 경제범죄전문센터...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피의자 변호와 소송전략 제공”

2015-09-11 12:55

 

 

 

 


의율은 사건의 행위나 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적용하는 법규로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때 형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요.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사기죄가 횡령죄로 의율된 사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방법보다 처벌 경감을 유도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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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법률사무소 경제범죄전문센터...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피의자 변호와 소송전략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