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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인 체제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가능하지만…결정은 어려울 것"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55

 

 

헌재소장 권한대행 5일 "'6인 체제'서도 변론은 할 수 있어…선고 가능 여부는 논의해 볼 것"
헌재의 탄핵 결정, 6인 이상 찬성 명시됐지만…이는 9명 체제서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는 의미
법조계 "단 6명 심리와 6명 찬성으로 탄핵 결정 맞나?…결정 정당성 확보 위해서는 7인 이상 필요"
"탄핵 결정, 6명 전원 참석에 만장일치 돼야 하는 만큼 실제로 결정에 이를 수 있을 지 미지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헌법재판소(헌재)가 현행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뒤 국회의 후임 추천이 늦어지면서 정원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헌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건 가능할 것이지만 '6인 체제'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5일 헌재로 출근하며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한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문 대행은 변론 이후 심판을 선고할 수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것은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사건 심리에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9인 중 6인만 있는 현 상태로는 변론을 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며 지난달 14일 이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 심리는 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의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이는 원래 구성상 9명 체제인 헌재에서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선고를 둘러싼 여러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재는 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 심리를 거쳐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이 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 이유 중 하나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따라서 신청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3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라고 했던 만큼 같은 이유로 심리를 여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6명 전원이 참석하고 만장일치를 이뤄야 하는 만큼 실제로 결정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헌재도 위 가처분 결정에서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라'고 적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며 "심리에 필요한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내각이 총사퇴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도 없어서 헌재 1인을 임명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1인 임명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헌재 재판 자체가 열릴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며 "'7인 이상 심리' 조항 효력을 임시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인 임시 조치는 일반화할 수도 없고, 결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7인(이상)이 필요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문수정 변호사는 "6인 체제에서는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분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에 대해 단 6명의 심리와 6명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게 맞느냐는 부분을 걱정하는 거 같다"며 "문헌 상으로는 6인 체제에서 충분히 (결정이) 가능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0080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