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재판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한 채 진행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5-1형사부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종 사건으로 출소한 후 수개월 만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했으나 결국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사 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원심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심의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과 항소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음을 주장하고 법원에 상소권 회복 청구를 진행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다면 이는 재심 청구 사유로 인정되며 또한 항소 이유에 해당한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인용하여 항소심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파손된 가로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비용으로 그 보수 공사가 완료된 점, 이 밖에 여러 양형 요소가 고려되어 원심에 비해 감경된 형이 선고되었다.
A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어 자칫 A씨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상소권 회복 청구를 신속하게 진행한 결과, 부당한 원심이 파기됐다.
형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출석하여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이러한 원칙이 깨질 수 있다. 자신이 없는 사이에 불리한 결과가 도출되어 항변할 기회도 제대로 잡지 못했다면 형사소송법상 원칙과 여러 제도, 절차를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행사하기 바란다.(법무법인 법승 부천분사무소 김범선 변호사)
출처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