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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맥주를 반주로 몇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의뢰인은 급한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고,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속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던 나머지 피고인은 앞서 가던 차량을 충격하고 말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경우, 당시 알코올농도가 0.160%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고 직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 자체가 문제이지만 본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로 매우 높은 수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더해져 자칫하다간 구속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함께 마음을 합쳐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변론 준비를 철저히 함은 물론,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경청한 뒤,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음주운전은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며 특히 2019년 7월 이후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 수위가 눈에 띄게 높아졌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자칫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실형이라는 큰 고난을 겪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충실히 변론을 준비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가족들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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