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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뇌물공여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형제1***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 인사 청탁을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에게 300만원을 계좌이체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수사단계부터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A씨가 나누었던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녹취를 정리하여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특히 의뢰인은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어려운 형편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왔으면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아내가 병으로 앓아누워있는 A씨를 안타깝게 여기며 A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줬다가 위와 같은 사건에 이르렀음을 강조하면서도 의뢰인과 같이 알선증재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하면서도 피의자에 대하여는 해당 금원이 A씨의 사촌형에게 직접 교부되지도 않았다는 점 등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알선수재를 한 사람에게 금품을 교부한 것이므로, 의뢰인과 같이 알선증재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위 법에서는 형법상 알선수뢰죄 등의 규정을 준용하지도 않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는 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았던바, 이번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과 형사사건을 함께 사건을 해결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다시금 위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공공기관으로 복직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8형제****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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