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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집행유예 ㅣ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단1***

  • 사건개요

    의뢰인은 근무 후 회식자리에 참여하였는데,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의뢰인은 대리운전업체에 연락을 하였으나, 휴일 늦은 시간에 응답을 주는 대리운전업체가 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조급한 마음에 회식장소에서 집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직접 운전을 하였는데, 약 1km가량을 운전하던 도중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음주단속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콜농도는 0.183%로 수치가 매우 높았으며, 의뢰인은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경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슴 아픈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고, 실제로 처벌 수위도 과거에 비하여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이른바 삼진아웃 상황에 있었던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한 집안의 가장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최대한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 결과

    선고 당일, 의뢰인보다 앞서 재판을 받은 두 건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어 피고인들이 법정 구속을 당하였으나,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아 법원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하여야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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