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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형제17***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시설담당 업무를 하였는데, 의뢰인이 담당하는 시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소환하여 업무상 과실치사로 조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 실무자인 의뢰인이 관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 유족들과 수차례 협의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유족들로부터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 결과

    그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를 결정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실무상 인사사고의 경우 처벌이 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할지라도 책임에 비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해 대응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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