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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의료법위반 고소대리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인용사례

  • 사건개요

    고발인은 자신의 지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고발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아 의사를 고용하고, 직원 및 의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발인은 자신의 지인을 고발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의료법

    제33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87조(벌칙)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고발인과 함께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피고발인이 병원을 개설을 위한 자금을 지출하였고,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장소를 피고발인이 매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병원 자금 운영에 권한이 있어 병원 직원들 및 의사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병원에 대한 기계 구입비용 또한 피고발인이 지급하였고, 병원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주체가 피고발인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발인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님에도 병원을 운영하는 실질적 주체에 해당하여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사실로 의료법 위반의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피고발인이 주도하여 병원의 운영을 한 것이라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후 주장 및 증거 자료를 보강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처분은 불기소처분이었지만, 항고장을 제출 후 항고 인용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무장 병원의 경우 병원 회계 자료 같은 직접 증거나 병원 직원의 자백 같은 간접 증거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면 처벌하기가 어려운 범죄 중 하나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자료들을 채집하고 잘 정리해 제출하면서 항고가 인용된 사건이었습니다. 

    항고인용 | 의료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23형제7***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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