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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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를 이유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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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피력하며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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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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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금액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를 한 상황이었기에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용 범위 내의 합의금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확정판결을 포함한 민·형사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곧바로 해당 합의서를 첨부하여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보석 허가 결정|보석 - 인천지방법원 2024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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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