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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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고, 이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뿐만 아니라 의뢰인 또한 피해자로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상황을 풀어나가려니 막막하여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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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범행에 이용된 것일 뿐 의뢰인 스스로가 범행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의해 피해를 입은 또 다른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경위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가 과도하며 의뢰인이 고의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관련 법리와 판례를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것이 범행의 주요 원인이 아니며, 의뢰인 역시 범죄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증거는 법원이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의뢰인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면서도 사건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법원의 화해권고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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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원고 청구 금액의 1/8 수준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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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법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계좌를 제공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원고와 합의할 수 있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의뢰인이 일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되, 원고의 과도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모든 책임을 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이 억울한 법적 책임을 피하고, 합리적인 화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과도한 법적 부담을 덜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으며, 법원 역시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정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 |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가소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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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