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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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유아용 삼륜차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자로, 안전확인대상인 유아용 삼륜차 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안전기준에 따른 검사를 마치고 국내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정기 어린이제품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판매하는 유아용 삼륜차가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판매한 제품에 대한 리콜을 이행하고 이를 공표하겠다는 사전처분 통지서를 송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당황한 목소리로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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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 제30조 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먼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진행된 청문회에 참석하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재시험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확인대상인 유아용 삼륜차의 안전기준 부속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가 의뢰인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절차적인 하자를 지적하였으며, 처분이 정지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 의뢰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회복될 수 없는 손해를 끼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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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의뢰인에게 한 수거 등 명령 및 공표처분을 관련 처분취소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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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아직까지 의뢰인에 대한 본안 재판 결과가 남아 있으나,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의뢰인은 당장 리콜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며, 안전기준에 따른 재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공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재시험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수거등 명령 및 공표처분 취소 사건의 집행정지 결정 인용 | 집행정지 - 청주지방법원 2024아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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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