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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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장애인 시설에서 재활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자로, 해당 시설의 장애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상태였고, 이에 체포 사실을 통지받은 가족분들께서 급히 저희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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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 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
변호인의 조력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통상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경우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 또한 피의자를 석방시킬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에 대한 조사 직후 경찰과 검사의 영장 신청 및 청구가 이루어졌고, 바로 피의자에 대한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와 같은 긴급체포 사건의 경우 짧은 시간 내 피의자조사와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심문 전 1회 조사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 가족들의 연락을 받고 바로 의뢰인과 접견을 하여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사건의 내용을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였으며, 의뢰인과 그 가족들에게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을 안내드렸습니다.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위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의뢰인이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검사가 청구한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구속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반박하고, 피의자에게 위 법정의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과 피의자에 대한 기타 정상관계를 최대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법원은 심문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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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긴급체포로 경찰서의 유치장에 있으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혐의의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 또한 그 행동을 후회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전념하겠다 다짐하고 있었고, 의뢰인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 또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구속수사의 경우 의뢰인과 즉각적인 연락과 소통이 어려워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본 영장 기각으로 인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구속영장청구 기각 | 장애인복지법위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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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