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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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길을 지나던 중 길가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다가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적인 행위를 하였고, 이 일로 인해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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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고, CCTV 영상을 통해 보더라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다 놓은 뒤 피해자의 태도에 대해서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기에 기록을 검토하고 무죄 주장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기억대로 진술을 하더라도 방어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재판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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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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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 처벌이 날로 엄격해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준유사강간은 자칫 잘못하면 구속이 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사건 기록과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검토한 후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막고 의뢰인이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결국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광주지방법원 2024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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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