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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5***호

  • 사건개요

    가정주부인 의뢰인은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자택근무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당 8만원을 지급받고 4차례에 걸쳐 물품사기 피해 금액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받아 불상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으로 의뢰인은 본의 아니게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방조로 사기범죄를 방조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형법 제32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 정범의 형보다는 감경된 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 행위인 사기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기의 처벌 수위보다는 낮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또 다른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하여 증거 자료를 수집,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불상인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속적인 범행을 확인, 이를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에게는 사기방조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단계 조사 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철저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함정 질문에 대한 대처방법을 자세히 상담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승 광주사무소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인터넷을 보면 재택근무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일부 사례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의 기망행위 일종이라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대부분 대출 사기였으나 이에 대하여 조심해야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드러남에 따라 그 수법이 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체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실제 피해금원을 인출 내지는 이체함으로써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특히 검찰의 일반적 인식은 한 두 차례가 아닌, 수차례에 걸쳐 수일간 이체 등을 통하여 방조하였다는 사실, 이로서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일당 등을 지급받는 것)이 존재 한다면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잘못된 대응 등을 통하여 기소에 이르는 경우가 많으며, 그 액수가 클수록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통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었고,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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