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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영화 무단 다운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연루된 의뢰인 무혐의

  • 사건개요

    의뢰인은 특정 사이트에서 최신영화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은 행위로 영화 제작사 측의 고소에 의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로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21.5.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과정에서 의뢰인이 토렌트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토렌트 프로그램이 자동배포 시스템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음을 파악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당시 불특정 다수에게 저작물이 자동으로 배포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를 배제해야 했기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주장과 소명이 중요한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때부터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받은 결과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2025불제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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