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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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환자가 난동을 피우며 치료행위를 방해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신체 접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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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당시 병원 CCTV 영상과 동료 직원들의 증언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잡았으나, 이는 상대방의 난동 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함이지 상대방에게 폭행 및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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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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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께서는 누구나 ‘진상고객’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의뢰인 역시 사건 당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치료를 받던 환자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고,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대방을 제지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고도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이 안타까워 더욱 최선을 다해 사건에 임하였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4형제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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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