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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남양산경찰서 20**-001***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이 빌려준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생각지도 못한 형사처벌 위기로 인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해왔습니다.

  •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재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법률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친구가 잠시 쓰겠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준 일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가족과 함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친구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고, 신속히 대응하여 공판 단계로 진행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위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친한 친구 혹은 지인의 부탁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빌려준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될 경우 체크카드를 빌려준 사람, 즉 체크카드의 명의자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를 교부하게 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의 사례가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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