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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구속,석방

영장기각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형제31*** 11***ㄱ.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인건비 총합계표의 근무 노무자와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검사로부터 영장청구를 받아 사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정의하고 이러한 사기 범죄행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구속사유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하며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최초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고, 법무법인 법승은 경찰 조사는 물론 검찰 조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조력하였습니다. 애초 약 7억 원의 편취금액으로 고소제기 되었으나, 의뢰인의 혐의 부인 주장 및 입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약 4억 5,000만 원 정도가 문제되었고, 의뢰인은 그마저도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의 이러한 변소가 도주우려, 증거인멸, 범행의 중대성이라는 구속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아내와 딸아이 1명이 있었고, 곧 둘째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당장 의뢰인이 구속에 처할 경우 가족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전구속을 방어하여야 했기 때문에 변호사는 다급히 고소인이 거주하는 충청도 아산까지 방문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어렵게 고소인의 불구속 수사 요청 탄원서를 받아내었고,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소상히 밝힘으로써 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방어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때문에 제대로 혐의를 다투기 위해서는 영장 기각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구속이 될 경우, 남겨진 가족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너무 컸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영장기각을 이끌어낸 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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