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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명문대에 보내주겠다는 명목으로 유명 입시학원의 입학금과 수강료, 자취방 보증금과 임대료, 과외비 등 수험생활에 사용할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용도에 따라 제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여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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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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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지명수배가 된 상황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인해 잡히면서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제범죄변호사로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아내와 함께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형편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피력한 결과, 피해 금액 중 소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에 대해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에는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을 밝혔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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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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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양형사유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수사 및 범죄경력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입니다.
특히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그 피해를 금원으로 충분히 위자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좋은 결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김범선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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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