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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기타결과

징역형(고소대리 사건) | 사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9**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년 여름경 한 지인과 식사를 하던 도중 그 지인이 대규모 식당에 대량의 식자재를 납품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인은 의뢰인에게 현재 당장 납품할 물건이 밀렸는데 이를 매입할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에게 원금에 이자를 많이 붙여서 줄 것이니 가능하면 빨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말만 그대로 믿고 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후 그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2억 원이 넘는 돈을 차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인은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기존에도 수 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돈을 넘겨준 지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해달라고 수 차례 이야기하였으나, 그 지인은 변제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주 소액의 돈만을 지급하며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돈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그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끔 해야겠다고 결심하였는데, 막상 다른 사람을 고소하려다 보니 그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을 주로 처리하면서 고소 대리 업무까지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비록 가해자가 의뢰인의 돈을 가져간 것은 맞지만 일부 금액을 변제 한 점과 가해자가 실제로 납품 업무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착안, 실질적으로 기망행위가 존재했었는지에 대하여 사기죄의 법리를 명확하게 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법률적으로 명확한 검토를 거친 고소장이 수사 기관에 접수되자 수사 기관은 의뢰인과 가해자를 모두 불러 조사하였는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직접 입회하여 상황 설명을 돕고 가해자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돈을 편취 해 간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피해를 입고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고소를 해야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끔 할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안이 복잡한 재산 범죄의 경우 이러한 점은 더욱 그러합니다. 고소를 진행할 때 고소 대리를 많이 진행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치밀하게 법리를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된다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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