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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파악한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면서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전달할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갈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 법승 변호인 의견을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를 결정해 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불리한 제약을 받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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