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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 2차저작물 판단기준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 2차저작물 판단기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을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가 설명한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된 경우에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합니다.

 

 

 

 

 

여기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는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고려하게 됩니다.

 

-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기본으로 되는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1도3599 판결을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을이, 영문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병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피고인 갑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을이 작성한 번역요약물은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병 법인에 문의하여 영문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고, 법무법인에 저작권 침해 관련 질의를 하여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요.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으로 인한 법률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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