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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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와 가로등을 들이받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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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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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중앙분리대 및 가로등 파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 연락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담은 양형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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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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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해당 의뢰인은 본인에 대한 재판이 열린 사실도 모른 체 1심 선고가 확정되었고, 법정 구속이 되어 가족분들께서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상소권을 회복시키는 한편, 피해를 입은 지자체 시설물에 대해 의뢰인이 원상복구를 진행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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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