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을 하였고,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차로 치어 다치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나, 의뢰인은 공공기관 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업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사건 기록의 열람 등을 통하여 사건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한 끝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나, 수사단계에서 충분한 조력을 받은 결과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2025형제2***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