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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공소기각 | 폭행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 사건개요

    의뢰인(남)은 피해자(여)와 매우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1년여 간 연인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사이에 오해가 생겨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을 하거나 다소 격한 몸싸움을 하기도 하는 등 관계가 점차 악화되어 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말다툼을 크게 하였는데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홧김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피해자와 화해하지 못한 의뢰인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 이르러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형사 절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던 것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다소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한 의뢰인은 재판에 이르러 변호인을 선임하여 공판정에서 피고인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인을 검색해본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을 마치고 사건 증거 기록을 충실히 검토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공판 절차에서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인 변론을 펼쳐나갔습니다. 나아가 폭행죄가 반의사 불벌죄인 것을 감안, 피해자와도 접촉하여 의뢰인의 사건이 최대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이후 이어진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가 재판에서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나타내었습니다.

     

  • 결과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자 법원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일반인으로서 이를 모두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공소기각 판결을 노려보는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이 공판 과정에서의 변론을 준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긴밀히 접촉하였고, 공판정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이끌어 내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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