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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소년범죄 / 보호처분

1호, 4호 소년보호처분 | 특수상해 - 대전가정법원 20**푸1***

  • 사건개요

    의뢰인(보호소년)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사의 지시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교사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 보조인으로서 사안을 살펴본 결과 보호소년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생각하면 이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는 되었으나 향후 형사재판으로 이송되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보호소년은 이 사건으로 다니던 학교에서 즉각 퇴학된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보호소년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자숙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본 변호인은 소년보호사건 첫 기일에 보호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판사님에게 먼저 요청 드렸습니다.

     

    더불어 보호소년에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향후 주의해야 할 점 등을 보호소년과 부모님에게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소년의 부모에게는 보호소년의 양육에 대한 계획이나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여러 자료 등을 요청하며 준비과정 전반적으로 개입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보조인의 의견과 보호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소년에게 1호, 4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도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하면서도 10호 소년보호처분(소년원 송치)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태도 중하였기 때문에 보조인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타 지역으로 내려가 피해자를 뵙고 보호소년의 진심어린 사죄의 의사를 전달한 결과 피해자도 합의에 응하여 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부모는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도 이 사건에 대해 수차례 상담을 받았으나 사실상 선임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듣고 망연자실한 상황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법승을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적어보였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를 보조인과 함께 쌓아 가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좋은 선례가 되는 사건이라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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