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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1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년 전 교제하였다가 이미 오래 전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서 수차례 강간을 당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당하여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후 고소인의 정확한 고소내용부터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피의자 신문에 함께 동석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파악하였습니다.

     

    고소인 주장 중 교제경위,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고 진술을 비교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 중 상당부분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뢰인의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고소인이 2년여간 피의자와 교제하는 과정 중 이루어진 상당수의 성관계를 강간이라고 명명하여 고소한 내용입니다. 피의자가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소 직전 피해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내역을 첨부하여 고소장에 제출한 것입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당시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를 복구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간을 당했다는 기간 동안 서로 애정표현을 하고 있는 문자메시지를 다수 발견하여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철저하게 비교 및 분석한 결과 실제 피의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경험칙상 부합한다는 점도 입증하였습니다.

     

    종국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했을 때 진술 신빙성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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