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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형제23***호

  • 사건개요

    소소하게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곤 했던 의뢰인은 자신의 승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자, 돈을 구해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직장 동료에게 “아내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등의 갖은 이유를 대며 적게는 몇 십만 원, 많게는 몇 천만 원씩 96차례에 걸쳐 빌렸고, 그러다보니 총 3억원에 가까운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조금씩 변제하긴 했으나, 퇴사를 이유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자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직장동료는 수차례 돈을 달라고 독촉하다가 사기죄로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갖은 핑계를 대며 총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렸고, 아내가 아프다 부모님이 힘들다는 식의 사적인 이유로는 더 이상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자 회사에서 자재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바로 넣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된다는 등의 이유까지 대가며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송금할 때 해당 명목으로 송금하기도 하였고, 의뢰인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모든 금액은 입금된 이후 1,2분 내에 곧바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로 이체되는 정황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용도 사기로 잡히게 된 상황이었으며 액수 역시 고액이라 구속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변호사는 곧바로 수사관과 통화하여 조금씩 변제해왔다는 사실을 알리며 실제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1억도 안된다는 사실을 밝히며 불구속으로 수사해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수사관 역시 고액이라는 점을 들어 영장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거부하였으나, 실제 이체한 내역,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할 예정이라는 사실 등을 들어 일단 수사를 진행해보시고 도주 염력 있다고 판단되시면 그때 재차 이야기하자며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차 조사 당일,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금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송지영 변호사는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입회하여 다양한 사유를 말씀드리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한차례 조사를 미뤄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조사 기일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피해자의 고소사실을 분석하여 일부 증거가 명백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되 그 외 나머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 증거가 없다는 점, 실제로는 변제 자력도 충분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2차 조사에도 역시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피력함과 동시에 경위와 무관하게 피해자와는 합의할 의사임을 밝혔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합의서를 제출하며 수사관과 연락하여 사실관계 다툼이 있어 대질조사가 필요하나 합의에 이르러 원만한 진행이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수사관과 검찰 역시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혐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하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기 성립 요건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어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일부 명백한 증거에 대하여 인정한 부분조차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기소로 종결지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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