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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7년 전 카드단말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단말기 대금에 대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피소당하여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취할 당시 고소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취할 당시에는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카드단말기 회사를 운영 중이었는데,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금원을 수취할 당시부터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되지 않아 금원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운영하였던 회사의 입출금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보증금을 수취한 후 회사 사정이 급격하게 나빠졌음을 입증하였고, 사정이 급격하게 나빠진 이유에 대하여 당시 카드단말기 인증방식에 대한 법률 개정으로 이를 미리 대비하지 못한 회사들의 경영이 급격하게 어려워졌음을 인지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변론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업이 어려워져 부도나 폐업에 이르게 되면 여러 가지의 형사사건으로 피소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금원을 갚지 못하였다고 하여 사기나 횡령 등의 죄책을 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사안별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위와 같은 죄책의 성립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7년 전 영업내역을 확인하여 분석하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의뢰인과 협의하여 하나하나 당시 상황을 역추적한 결과 의뢰인의 사업이 어려워진 변곡점을 찾아내어 이를 효과적으로 변론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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