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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4***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에서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 적용 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든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부탁하셨고 어떻게든 벌금만 면하고 싶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경찰 단계에서 성매매 횟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사기관에서 자택으로 연락이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송달주소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사성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양형에서 감안 될 수 있는 사정들을 최대한 준비하여 이러한 사실을 적극 피력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결과

    실제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한 결과 유사성행위 횟수를 2회로 줄이는데 성공을 하였고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매매 범죄의 경우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수사기관에서 혼자 조사를 받다가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조사 때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양형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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